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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마약을 도자기 받침대·커피 포장지·약통 안에 숨겨 밀반입하거나 투약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A(35)씨 등 태국인 8명, 베트남인 B(26)씨, C(23)씨 등 자국민 5명 등 총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사이 국제특급·소포우편을 이용, 야바·케타민·필로폰·MDMA를 국내로 반입·투약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마약을 숨긴 우편물은 도자기 받침대·커피 포장지·약통·담뱃갑·안경집 등이다. 5000원·1000원권 지폐를 말아 마약을 흡입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 마약 가격이 외국보다 높아 마진이 많이 남는 점, 정보기술 기기의 발달로 마약 유통 과정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점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물 대리 수령 또는 대포폰 사용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외국인 9명 모두 불법 체류자였고 태국인 8명은 밀수입 반입·투약 조직으로 활동했다. 베트남인 B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자국민 5명 중 C씨는 10대 청소년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5억 6000만 원 상당이다.
검찰은 유관 기관과 마약 범죄 특별수사 실무 협의체를 꾸려 마약 밀수·공급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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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실 이동 환자 휠체어서 꽈당···병원장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중증 환자를 방치해 휠체어 낙상 사고로 다치게 한 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병원장 A(61)씨와 요양보호사 B(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A·B씨는 지난 2021년 2월 5일 오후 12시 5분께 광주 한 병원 입원실 6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중증 환자 C씨를 3층 혈액 투석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낙상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치매·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C씨는 당시 휠체어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A·B씨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를 승강기 앞에 방치한 뒤 다른 환자 2명을 데리고 왔고, C씨에게 신체 보호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들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1명씩 돌보며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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