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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액 '651억원+알파(α)'→4895억
이해충돌 사건 병합여부 추후 결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이 요청한 대장동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다만 대장동 일당이 추가로 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가 중복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여전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5일 공판에서 검찰의 최근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28일 대장동 일당 배임 혐의 액수를 기존 '651억원+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공소장에는 대장동 배임 사건 외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파생 사건들에 대한 내용도 다수 담긴 탓에 재판부는 부정적 견해를 표한 바 있다. 김씨 등 대장동 일당 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돼 다른 재판부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 지난 2일 검찰이 다시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판 초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을 구속수사하며 최소한의 피해금액을 특정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등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지며 배임 혐의 액수가 늘어났고, 이를 특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 배임 혐의 재판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배임 혐의 사건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1년 6개월여간 심리가 진행돼왔다. 반면 올해 초 검찰의 추가 기소로 시작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지난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두 사건 심리 진행에 시차가 있는 상황에서 심리 중복 등에 대해 재판부로서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고 상황을 보자고 한 취지는 두 사건의 관련성이 있는 게 맞지만 증거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또 하나는 배임 사건은 이미 상당히 진행을 해온 상황이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아직 준비절차 단계에 있어 심리가 진행된 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사건을 병합하게 되면 상당히 장기간 심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집중 심리를 해왔던 배임 사건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해온 부분을 다시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건 관련 심리 부분이 어느정도 될지를 개괄적으로라도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병합을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우에 따라 병합이 적절해 보일지라도 심리 경과에 따라서는 피치못하게 별건으로 (심리)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병합을 둘러싼 피고인 측 입장도 엇갈렸다.
김씨 측은 "신속한 심리에 저해된다"며 병합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남욱 변호사 측은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효율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병합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추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 진행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재판은 오는 21일 2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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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실 이동 환자 휠체어서 꽈당···병원장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중증 환자를 방치해 휠체어 낙상 사고로 다치게 한 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병원장 A(61)씨와 요양보호사 B(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A·B씨는 지난 2021년 2월 5일 오후 12시 5분께 광주 한 병원 입원실 6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중증 환자 C씨를 3층 혈액 투석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낙상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치매·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C씨는 당시 휠체어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A·B씨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를 승강기 앞에 방치한 뒤 다른 환자 2명을 데리고 왔고, C씨에게 신체 보호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들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1명씩 돌보며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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