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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중점 검토할 듯

[광주=뉴시스] 구용희 김혜인 기자 = 경찰이 국립5·18민주묘지 정문 앞에서 일부 5·18단체가 내건 현수막을 뜯어 낸 혐의 등으로 고소된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장이 강 시장과 운전기사·수행원 등 모두 5명을 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일괄 조사하고 있다.
두 단체는 강 시장 등이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추모제가 열린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에서 현수막을 뜯고 회원에게 각목을 던져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5·18추모제 참석을 위해 민주묘지를 찾던 강 시장 일행은 관용차에서 내려 강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직접 뜯어냈으며, 이 과정에 현수막을 부착했던 일부 5·18단체 회원들과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강 시장 일행이 뜯어낸 현수막은 민주묘지 정문 앞 도로 옆 1장, 건너편 도로 가로수에 내걸린 1장 등 2장 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 일행이 현수막을 뜯어낸 곳은 해당 5·18단체가 집회신고를 마친 장소였다.
집회 신고된 장소에 게첨된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당시 현수막의 내용이 집회 신고 목적과 부합했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은 현재 피해를 호소하며 소장을 제출한 고소인 2명 중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또 지난 17일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목격자 등을 토대로 한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강 시장을 포함한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법리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고소장을 제출한 5·18 단체는 5·18교육관 민간 위탁 운영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hyein034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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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실 이동 환자 휠체어서 꽈당···병원장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중증 환자를 방치해 휠체어 낙상 사고로 다치게 한 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병원장 A(61)씨와 요양보호사 B(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A·B씨는 지난 2021년 2월 5일 오후 12시 5분께 광주 한 병원 입원실 6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중증 환자 C씨를 3층 혈액 투석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낙상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치매·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C씨는 당시 휠체어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A·B씨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를 승강기 앞에 방치한 뒤 다른 환자 2명을 데리고 왔고, C씨에게 신체 보호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들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1명씩 돌보며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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