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화물차 번호판 투자 사기로 75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입력 2023.06.04. 06:00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영업용 화물차 운송 사업과 번호판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5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자신이 운용하는 물류·운송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2명으로부터 약 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물차 매입비에 투자해달라. 1t·2.5t급 화물차에 투자하면 매달 운송비 180만 원·320만 원을 지급하겠다. 2년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투자비에 한 달분 운송료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해 되팔면 1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3000만 원을 주고, 언제든지 원금 회수를 원하면 두 달 내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인매매 계약서 2부를 위조·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밖에도 냉동식품 물류차 투자비와 쓰레기매립장·소각장 왕복 운행 암롤트럭 운행 투자비 명목 등으로도 돈을 가로채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수익을 빌미로 큰 피해를 야기한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채무를 지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됐다.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과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