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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여성 카페 종업원에게 호감을 느끼고 몰래 찾은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서 종업원 사진을 내려받아 편지와 함께 건넨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이 남성이 친밀감 형성 없이 비정상적으로 반복적인 호감을 표시했다며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A(38)씨는 2021년 10월 여성 B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카페에 처음 방문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1일과 지난해 2월 14일에도 카페를 찾아 B씨에게 빼빼로와 초콜릿을 줬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는 카페 주변에서 만난 B씨에게 "오랜만이네요"라며 말을 걸었다. B씨는 "안녕하세요"라는 의례적인 대답만 하고 자리를 피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침에도 카페 밖에서 B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카페 밖으로 나온 B씨에게 사진·편지가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넸다.
당시 A씨는 몰래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찾아 출력한 B씨 사진을 봉투에 넣었다. 또 편지에는 '나의 천사 ○○'이라며 B씨와 사귀는 상황을 가정해 짝사랑을 과하게 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6월 17일 사이 B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말을 걸고 물건을 건네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호감의 표현이 서툴렀다.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접근 의도를 갖고 스토킹을 반복해 B씨를 불안하게 했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는 B씨와 카페 손님·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 대화라고 지칭할 만한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호감 표시를 거절하지 않은 것이라 여기고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알아내 올려놓은 B씨 사진을 출력, 편지와 함께 건넸다. 편지 내용까지 고려하면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말을 건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스토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시간 간격과 경위를 종합하면 사진·편지를 건넨 행위와 말을 건 행위 모두 스토킹 의도를 갖고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A씨가 다른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스토킹을 저질렀지만, 재범 근절 의지를 보였고 이번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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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체조하자"는 말에 女교사 얼굴에 주먹질한 중학생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FILE 1. "체조하자"는 말에 女교사 얼굴에 주먹질한 중학생···강제전학그래픽. 뉴시스전남 광양에서 중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교육청으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A군이 수업 도중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A군은 체육시간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시에 불응했고, 교사가 이를 재차 지적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학교 측은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피해 교사에게는 긴급 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했다.FILE 2. "손톱 자꾸 뜯으면 손가락 자른다" 6살 친딸 무차별 학대한 父그래픽. 뉴시스10년 넘게 쌍둥이 딸과 이복자녀를 무차별로 학대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B씨(5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 나주와 경기도 안산 등을 오가며 자녀에게 7차례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지난 2010년쯤 6살이던 딸에게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안고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또 그는 다른 자녀에게도 무릎을 꿇리고 허벅지를 수차례 밟는 등 무차별 학대를 가했다.심지어 이복자녀가 다른 자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때렸다.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B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3명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지속적인 상담으로 양육 태도를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더불어 쌍둥이 자매의 계모인 B씨의 아내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FILE 3. "와이프 말만 듣지마" 흉기로 지인들 가해 시도한 50대그래픽. 뉴시스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19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C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C씨는 지난 17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챙겨 지인들의 집에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결과 C씨는 금전 문제로 아내로 말싸움을 벌였고, 지인들이 아내 편만 든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분노한 C씨는 지인들의 집에 찾아가려 했고, 이를 목격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최근 흉기범죄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해 C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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