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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마륵공원 특례사업지 아파트 건립 두고 갈등 지속

입력 2023.03.30. 12:17 댓글 2개

기사내용 요약

금호동 주민 일주일 새 두 차례 시청 항의집회

주민 "이격 거리·허가 절차 문제, 공사 중단을"

광주시 "적법 절차 거쳤다…교통 대책은 논의"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구 금호동 주민으로 구성된 '마륵호반 저지 쌍용입주민 비상대책위'가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륵공원 특례사업지 내 새 아파트 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3.30.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마륵공원 특례사업지 내 아파트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일주일 새 두 차례 시청 앞 집회를 열면서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주민들은 위치·허가 적합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시청은 적법한 절차를 마쳤다며 아파트 설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마륵호반 저지 쌍용입주민 비상대책위(비상대책위)는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와 건설사는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새 아파트를 마륵공원 중심에 위치, 기존 아파트와 충분한 거리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격 거리 확보 근거로 광주시건축조례 제 35조(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를 제시하며 "현재 신축 아파트와 쌍용아파트 간 거리가 40m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초등학교와 인접한 주출입구 위치를 다시 배치해 교통 안전·혼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 아파트 건립에 대한 주민 홍보도 부족했다"며 "광주시는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참석 인원이 20~30명으로 주민의 0.3%도 안되는 인원들이 참석한 것을 공람절차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아파트 건폐율을 20%에서 30% 허용한 점 ▲비행안전구역에 아파트를 허가한 점 ▲아파트 공모 절차 적합성 의혹 등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교통 대책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건축조례는 '일조권'에 관한 것으로 쌍용아파트는 새 아파트를 기존으로 북쪽이 아닌 남쪽에 위치해있어 시 조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절차를 마쳐 물리적인 조정은 어렵지만 교통 혼잡과 안전 대책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대책위는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에도 광주시청 앞에서 아파트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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