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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돌 사고 난 승합차, 인도 위 상점 돌진
상인"당시 행인 여럿…하마터면 큰 사고"

[광주=뉴시스]이영주 김혜인 기자 = "장날에다 퇴근길 사람도 많았는데,하마터면 큰 일 날 뻔 했어요."
27일 광주 장날 한 전통시장에서 승합차량이 상점을 덮친 사고를 목격한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광주 북부경찰서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6시 3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 전통시장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중형 승합차를 추돌하면서 시작됐다.
사고 직후 승합차량이 인도로 돌진, 축산물 도매점을 덮쳐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19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현장 바닥엔 종이 박스들이 나뒹굴고, 돌진한 차량에서 새어나온 기름이 인도로 새어나와 그 충격을 실감케했다.
시장 장날이기도 한 이날은 거리에 오가는 유동 인구가 많았다.
사고 직전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고, 퇴근 시간까지 겹쳐 도로 또한 북적였다.
사고 충격에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상인과 행인들은 "사람도 많았는데 큰 인명피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며 입을 모았다.
돌진 사고를 눈 앞에서 본 정환영(31)씨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 주변에는 사람과 노점상인 13~14명이 있었다"며 "그러나 한 명도 다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노점상인 정영님(84·여)씨는 "차량이 사고 직전 나를 스치고 지나가던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차량이 '쾅'하며 가게로 돌진했는데 생전 처음 들은 큰 소리였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크게 다쳤을 일을 상상하니 가슴이 벌렁거린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돌진 사고가 난 가게 직원도 '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축산물 가게 직원 한모(41)씨는 "가게 안엔 손님 등 3명이 있었다"며 "가게 앞 T자 형태로 된 철제 냉장고가 설치돼 있는데, 차량이 냉장고 쪽으로 돌진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제동 장치를 밟으면서 승합차 모서리를 추돌했고, 이 충격으로 승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상점을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차량 견인을 마친 한편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hyein034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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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서 女교사 샤워 모습 몰래 찍으려한 男교사 벌금 [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 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샤워를 하던 피해 교사는 복도 쪽에서 누군가 환기용 창문을 열고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범행이 일어난 시간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같은 관사에서 피해 교사의 바로 윗집에 살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A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영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교육당국에 통보했고,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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