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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단골손님 무시가 범행이유…'죄질 나쁘고 피해자 용서 못 받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이발소 주인을 돌로 때려 돈을 빼앗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의 한 이발소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의 머리를 돌멩이(가로 11㎝·세로 8㎝, 무게 1.4㎏)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1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단골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돌멩이를 챙겨가 범행했다. A씨는 주먹·발길질한 뒤 B씨의 목을 눌러 제압한 상태에서 돌멩이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이륜차를 타고 원룸 자택에 숨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시간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B씨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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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이자로 대출 유혹'...광천동서 40대男 현금수거책 구속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억 원의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에서 3천만원에 달하는 40대 후반 여성 B씨의 백화점 상품권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현금을 상품권으로 한 차례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13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달 전부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도 파악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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