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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헌재, 검수완박법 결정은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보은한 것"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결정"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효력을 유지해야한다'는 결정에 대해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강도짓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하여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뻔뻔하다,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말했다는데 대해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유·전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토론이 종결됐고, 국회의장 가결·선포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가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으로 발생하는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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