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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사 수사권 축소 방향은 헌재 결정으로 굳건해져"
"검수원복 시행령 안 바꾸면 입법 후속조치 타당"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서도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는 헌재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모습에서도 다시 확인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명백하다"며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고, 아울러 작년 9월,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며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입법 영역을 침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끝까지 맞서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심에 있다.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더시 한 번 국민 앞에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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