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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급 車 살때 160만원 덜 낸다···올해 달라진 車제도

입력 2023.03.26. 10:43 댓글 1개

1."깎아주고, 면제하고" 달라진 車 제도


아반떼급 車 살때 160만원 덜 낸다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채권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차량 구매자는 당장 큰돈이 나간다는 이유로  채권을 매입한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약 2000만원인 1598cc 현대차 아반떼를 구매하면 차량 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곧바로 매도할 경우 20%, 약 33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채권 의무매입 면제되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 


개소세와 유류세 올해도 계속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5%→3.5%·한도 100만원) 조치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최근 전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개소세가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된다.

출고가 4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개소세를 비롯해 교육세와 부가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91만원 아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도 4월까지 연장됐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지금보다 리터당 99원이 오른다. 경유와 LPG 등은 37% 인하를 유지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2."최대 150만원" 모르면 돈나가는 범칙금·과태료


'주차금지' 화분 놓으면, 최대 150만원 과태료 


광주광역시 동구가 보행자 통행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속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도로 위 무단 점용자에 대해 1차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계고서를 발부한다.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앞에 이중주차, 최대 10만원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나 phev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충전 구역이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 차량 충전을 막았을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된다. 충전 구역 앞에 이중 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다.

전기차가 일정 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급속충전 구역은 1시간, 완속충전 구역은 14시간까지 정차시킬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광주 배출가스 5등급 제한···모르고 운행하단 '과태료'


3월 말까지 광주 전역에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광주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계절관리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사전 관리 강화에 따른 조치다.

단속은 광주시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CCTV 단속카메라 위치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

이미지투데이 제공

3. 달라진 자동차보험, '과실 책임주의'


경미한 교통사고 부상은 과실 따져 본인 보험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대인배상Ⅱ·상해등급 12~14급)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내야 하는 제도가 '나이롱 환자(환자가 아닌데 환자인척 하는 사람)'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없이 4주를 초과하면 경과 다음날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한다. 4주가 지나 내면, 진단서를 내지 않은 동안의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복원수리 이외에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가능하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한 부품과 비교해 성능과 품질을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말한다.

또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었던 견인비용도 바뀐다. 사고 지점에서 자동차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토록 새롭게 규정을 만들었다. 현재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는 대차료 기준은 친환경차를 고려하도록 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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