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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곽상도 1심 "남욱에 받은 5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입력 2023.02.08. 14:22 댓글 0개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1.22. photocdj@newsis.com. (공동취재사진) 2022.11.30.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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