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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상수 허위 내용 보도에 관여한 혐의
1년6개월…윤상현은 별도 재판서 무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1대 총선 국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무소속 후보자)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 비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사회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윤 의원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함바왕' 유상봉씨는 2020년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 윤 의원의 전직 보좌관, 유씨, 유씨의 아들 등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A씨는 유씨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언론사에 전달하고, 허위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2건으로 진행됐다. A씨는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윤 의원·유씨 등이 따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허위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중대하다고 봤다.
2심은 3건의 보도 중 1건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언론사에 전달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A씨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별도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윤 의원의 보좌관은 징역 3년, 유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대법원은 윤 의원이 선거 공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윤 의원이 공작에 가담했다는 주요 증거는 유씨의 진술 등인데, 유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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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구박해" 사찰서 60대 여성 흉기 살해한 70대 체포 기사내용 요약사찰 봉사활동 중 여성 신도 살해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봉사활동 중인 자신을 구박했다는 이유로 60대 여성 신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72)씨를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5시26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사찰의 한 식당에서 여성 신도 B(65)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둔기를 들고 피해자를 거듭 폭행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4년 이상 구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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