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북부경찰,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홍보

입력 2023.02.02. 15:41 댓글 0개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지역 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관련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음주 교통사고 시 기존 사고 1건에 대물 500만원, 대인 1천만원으로 규정돼 있던 '개인사고 부담금'이 대물 2천만원, 대인 부상 3천만원, 사망 1억5천만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평균적인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당사자가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