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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사 마치고 조서열람 시작···검찰은 2차 출석 요구

입력 2023.01.28. 21:46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오전 10시30분 검찰 출석…오후 9시 종료

위례·대장동 사건 담당 부서가 순차 조사

수사팀, 2차 출석 요구…응하지 않을 듯

조서 검토 뒤 귀가 예정…자정 넘길 수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하지현 기자 =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사가 10시간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조서를 검토한 뒤 귀가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2차 소환을 요구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0시간30분 동안 이 대표를 조사했다.

우선 검찰은 오전 약 1시간30분 동안 이 대표에게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1부 부부장검사가 나섰다고 한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이후부터 반부패3부 부부장급 검사가 대장동 사건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도중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저녁 식사 뒤 조사가 이어지던 도중 이 대표 측 변호사는 검찰 측이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사가 끝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에 응할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월27일과 30일 양일 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이날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모든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두로는 더 이상 특별히 전할 입장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표 측 보좌관은 "2차 출석이 아니라 (검찰에) 고의지연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의 기싸움 끝에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종료 시간은 10시30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검토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청사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을 땐 조서 검토에 4시간 가량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민간업자 일당에 특혜를 몰아주고 공공이익을 적게 환수했다는 혐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등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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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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