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키카, 시티팝은 계속됩니다···韓日 80~90년대 리메이크뉴시스
- 김진표, 자승 스님 조문···"극락왕생 기원"뉴시스
- 르세라핌, '퍼펙트 나이트' 스포티파이 6천만 스밍 돌파뉴시스
- 대구 서구 구립도서관, 연말 맞이 풍성한 문화행사 추진뉴시스
- '마레이 더블더블' 프로농구 LG, 선두 DB 격파뉴시스
-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민주 "대통령실 반환 선물 창고 공개해야"뉴시스
- "한혜진, 결혼 전 기성용 아버지 만나 설득"뉴시스
- 프로축구 수원, 창단 첫 강등···강원과 비기며 최하위 확정(종합)뉴시스
- 북 "정찰위성 관련 미 입장, 우리 자주권에 대한 도전"뉴시스
- 국제환경회의 참석 김태흠 충남지사, 탄소중립정책 '호평' 뉴시스

출동을 나갔다 복귀하던 순찰차가 택시와 충돌해 탑승자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5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0분께 화정동 모 동물병원 앞 사거리에서 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 40대 A 경위가 몰던 순찰차가 50대 남성 B씨가 몰던 택시에 부딪혔다.
사고 충격으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A 경위와 C 순경, 택시 승객 40대 D씨가 머리와 목 부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순찰차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2/3 가량 지난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순찰차를 미처 발견하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저작권자 ⓒ 무등일보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
[사건파일] "돈 안갚고 이별?" 전남친 알몸사진 올린 20대 여성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FILE 1. "돈 안갚고 이별?" 전남친 알몸사진 올린 20대 여성뉴시스돈을 갚지 않는 것에 본노해 헤어진 남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SNS에 게시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9시 4분께 전 남자친구 B씨(20)의 나체 사진 등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이별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이 같을 일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이 점을 종합해 판시했다.FILE 2. "일단 50만 줘봐" 대놓고 뇌물 요구한 전남 공무원뉴시스지자체 사업을 위탁받는 조합에 공공연히 뇌물을 요구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27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직 공무원 C씨(51)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장흥군청 소속인 C씨는 지난 2019년 1월 10일쯤 9차례에 걸쳐 조합 관계자에게 약 47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C씨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그동안 뇌물을 청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그는 대놓고 "쓸데가 있으니, 50만원만 주라"며 요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뇌물을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지만, "피고인이 공직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FILE 3. "니 텃밭, 네 텃밭" 가리다가 폭력까지 행사한 50대...결국뉴시스텃밭 문제로 이웃 주민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D씨(5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D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시 46분께 전남 곡성에 위치한 옆집 E씨와 텃밭 경계를 가지고 말다툼을 벌였다.D씨는 만취상태로 E씨에 집 거실 유리창을 발로 차서 무단침입한 혐의도 있다.해당 사건으로 형을 선고 받은 D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그러나 검사 측은 D씨가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를 고려해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해당 범행을 벌였다"며 "피고인의 협박내용이 상당히 위협적이며 피해 회복을 시키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 · 불질러 극단 선택하려다 무서워 자수한 30대男 입건
- · 아파트 안방서 이불에 불 지른 20대 입건
- · 굴착기 실은 화물차 넘어지며 인도 덮쳐···인명피해 없어
- · 퇴근길 호남고속도로서 승용차가 SUV 추돌 후 불…인명피해 없어
댓글4
많이본 뉴스
- 1겨울철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곳! 전남 온천 스팟 BEST 4..
- 2'무순위 청약' 알음알음 아는 사람만···정보 비대칭 논란[집피..
- 3'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열린 문화공간으로..
- 4광주시, 202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55대 은행 가계대출 한 달 새 4.4조↑···주담대 5조 급증..
- 6경남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기업 2곳·개인 2명 포상 전..
- 7주유소 기름값 8주 연속 하락···휘발유 1500원대 '코앞'..
- 8이승화 산청군수 "조직 개편으로 기업 투자유치 총력"..
- 9롯데월드 부산, 낙동강하구서 '철새 먹이주기' 행사..
- 10합천군민 "황강 광역취수장 결사 반대"..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