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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 밤사이 전남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라 1명이 다치고 수천만 원 대 재산 피해가 났다.
27일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분께 영암군 덕진면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 1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주인 A(71·여)씨가 대피 과정에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또 주택 73.6㎡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45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현장 감식을 통해 화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목포에서도 이날 오전 1시 8분께 산정동 한 주택 2층에 난 불이 소방 당국에 의해 2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178.56㎡) 중 실내 35㎡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89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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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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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상무지구서 음주운전 걸리자 경찰관 들이받고 도망간 20대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FILE 1. 상무지구서 음주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들이받고 줄행랑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줄행랑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55분께 상무지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B경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가 있다.당시 A씨는 음주감지기에 신호가 울리자 B경사가 운전석 창문에 기댄 상태인데도 무시하고 급가속해 도주했다.심지어 A씨는 사고발생 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던것으로 밝혀졌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수준임에도 상무지구에서 화정동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재판장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틀만에 반복된 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점 등 범행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이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FILE 2. "바람났지?" 도망가는 배우자 쫓아가 흉기 휘둘러외도 의심으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C(61)씨에게 징역 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C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D(59)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D씨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바람을 의심, 집 밖으로 불러내 준비한 흉기로 휘둘렀다.또, 도망가는 D씨를 계속 쫓아가 가슴 등을 찔러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했다.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상당했지만, D씨가 C씨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직후 D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판시했다.FILE 3. 광주지법 "학생간 다툼에 학폭처분 부당" 판결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에 교육청이 내린 학교폭력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광주지법의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26일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고등학생 E군이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생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교육청이 E군에게 내린 피해학생 F군에 대한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처분 취소에 이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20년 F군의 신고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고, F군은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E군에게 수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또한 E군이 휘두른 운동기구에 코뼈가 부러지고 현금 5만원을 갈취당했다 등의 피해사실을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F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육지원청이 내린 E군의 학폭처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면 안된다"며 "학교 폭력은 고의적인 행위를 주로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F군의 당시 발언, 주변 진술, 사고 이후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군의 행동엔 고의성이 없었다"며 "양 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교육지원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박하빈기자parkhabin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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