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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악화되는 세계적 상황…긴장성 견지"
새로 개발한 10여가지 치료약물 보급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북한이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돌림감기를 비롯한 비루스성호흡기질병들의 발생과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겨울철이 다가오는 현 조건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차적이면서도 중요한 요구"라고 전했다.
신문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전인민적인 방역의식과 각성을 일관하게 견지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계절변화에 대처한 여러가지 방역학적 대책들을 예견성 있게 세움으로써 안정적인 방역형세를 확고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각종 호흡기질병들의 발생과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들이 장악되는 즉시 신속한 치료대책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역 회피력과 감염력이 보다 증대된 오미크론변이비루스의 새로운 아형들의 출현과 전파로 인하여 계속 악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방역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제때에 해당 단위들에 시달해줌으로써 항시적인 각성과 긴장성을 견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또 '의약품 공급 신속 정확히 실행' 제하 기사에서 "중앙비상방역기관에서는 여러 과학연구단위와 제약공장들에서 새로 개발 생산한 10여가지의 치료약물들을 각 도들에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하기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금 각 도들에서는 접수받은 의약품들을 시, 군들에 신속히 공급하여 치료사업에 적극 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각급 치료예방기관들과 약국들에서는 의약품 보관 장소들을 제정된 규정과 의학적 요구에 맞게 꾸리고 의약품 취급의 위생 안전성을 보장해나가는 한편, 봉사활동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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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27개월만에 마스크 벗지만···"적극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9일 광주 북구 한 스포츠댄스학원을 찾은 한 시민의 마스크 뒤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정부가 30일부터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에 맞춰 27개월만의 '노(NO) 마스크' 계획을 발표했다.지자체별로 의무착용 장소와 시간·기간 등을 달리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장소가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정부 차원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7개월 만이다.시·도는 지난 26일 개정된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 세부 내용에 따라 지난 27일 자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유지,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달성 등 관련 참고 지표 충족으로 실내 마스크 1단계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시·도는 고위험군(60세 이상·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보호 등을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택시·지하철·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변함없이 유지한다.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학생들도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교육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하긴 했지만, 학교장과 학원장의 재량에 따라 교실 등에서 착용 여부가 결정된다.다만 학교 통학버스와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는 교실, 강당 등의 합창 수업, 실내체육관 관중석, 실내 입학식·졸업식 등의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지자체 방역 당국은 일부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써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인 만큼 의무 조정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병철 전남도 사회재난과장도 "코로나19가 안정화 추세로 들어섰더라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669명, 전남 710명 등 총 1천379명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후인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2천명대를 기록하다 지난 27일 1천653명으로 감소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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