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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주택조합 도시정비법 위반 사실 적발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조합원 몰래 수억 원대 자금을 단기 차입한 재개발조합이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광주 광산구는 신가동 주택재개발 조합(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할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14억원을 단기차입하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 절차 등을 생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합은 지난해 지역 A 법률사무소에 고소·손해배상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2억 33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사무를 맡기며 54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도시정비법 제29조 1항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을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
또 조합은 지난해 14억 원에 달하는 운영 자금을 약정서 작성과 총회 의결 절차 없이 단기 차입하기도 했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과 상환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상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조합은 A 사무소에 수용 재결 사무처리 관련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1억 9650만 원을 초과 지출하기도 했다.
조합의 이같은 비위는 지난해 광산구가 광주시와 함께 벌인 조합 운영 실태 합동 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광산구는 총 8건의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을 적발, 지난 7월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신가동 주택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신가동 842-9번지 일대 28만8058㎡에 지하 3층, 지상 29층, 51개 동, 4748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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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동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일반분양가 얼마? 뉴시스 제공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광천동재개발 조합은 지난 1월 29일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정된 9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분양 총수입은 약 3조453억9962만원이다. 추정 사업비는 약 2조5935억8672만원이다. 신축가구수는 총 5611가구로 예정됐다. 전용면적별 신축 가구수는 △29㎡ 296가구 △39㎡ 211가구 △51㎡ 46가구 △59㎡A 363가구 △59㎡B 218가구 △84㎡A 2,285가구 △84㎡B 1,185가구 △84㎡C 631가구 △108㎡ 396가구 △128㎡P 7가구 등이다.하지만 현대건설이 제안한 대안설계로 설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대안설계는 신축 가구수를 기존 5611가구에서 5006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대비 중대형 평형을 1344가구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3.3㎡당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는 약 1100만원 가량이다. 전용면적 84㎡A의 경우 3.3㎡당 조합원 분양가는 약 1131만원, 일반분양가는 약 2204만원이다.이날 상정된 안건은 △시공자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경미한 변경사항 처리 포함) 승인의 건 △협의대상 건축물 설계자 수의계약 체결의 건 등이다.한편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대 구역면적을 42만5,851㎡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이주에 나설 계획이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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