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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8채 전세보증금 반환 않고 가로채 잠적…피해 늘 듯
공인중개사·브로커 범행 공모…추가 입건·여죄 수사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액 급증…'혈세 낭비'까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를 일삼다가 전세 보증금 수백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5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480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임대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가계약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임차인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 기간 만료 때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208채에 달하며 점차 임차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에 이용된 이른바 '갭 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적은 부동산에 대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방식이다.
해당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 변제'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임차인 대신 보증을 선 공사 측은 피해를 떠안았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값이 매매 시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매를 통한 처분도 여의치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씨를 지난 6월 고발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공인중개사, 브로커가 이 같은 범행에 가담, 받은 임차 보증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 임차인 등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도피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에 대한 입건을 검토하는 한편, 여죄 수사를 벌인다.
경찰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30 청년 대상 대위변제액은 전체 규모의 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5040억 원에서 올해(1월~ 9월) 5292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 귀중한 혈세가 낭비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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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상무지구서 음주운전 걸리자 경찰관 들이받고 도망간 20대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FILE 1. 상무지구서 음주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들이받고 줄행랑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줄행랑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55분께 상무지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B경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가 있다.당시 A씨는 음주감지기에 신호가 울리자 B경사가 운전석 창문에 기댄 상태인데도 무시하고 급가속해 도주했다.심지어 A씨는 사고발생 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던것으로 밝혀졌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수준임에도 상무지구에서 화정동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재판장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틀만에 반복된 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점 등 범행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이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FILE 2. "바람났지?" 도망가는 배우자 쫓아가 흉기 휘둘러외도 의심으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C(61)씨에게 징역 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C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D(59)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D씨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바람을 의심, 집 밖으로 불러내 준비한 흉기로 휘둘렀다.또, 도망가는 D씨를 계속 쫓아가 가슴 등을 찔러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했다.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상당했지만, D씨가 C씨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직후 D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판시했다.FILE 3. 광주지법 "학생간 다툼에 학폭처분 부당" 판결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에 교육청이 내린 학교폭력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광주지법의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26일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고등학생 E군이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생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교육청이 E군에게 내린 피해학생 F군에 대한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처분 취소에 이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20년 F군의 신고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고, F군은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E군에게 수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또한 E군이 휘두른 운동기구에 코뼈가 부러지고 현금 5만원을 갈취당했다 등의 피해사실을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F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육지원청이 내린 E군의 학폭처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면 안된다"며 "학교 폭력은 고의적인 행위를 주로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F군의 당시 발언, 주변 진술, 사고 이후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군의 행동엔 고의성이 없었다"며 "양 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교육지원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박하빈기자parkhabin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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