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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목포시의원의 독감예방접종, 속칭 '황제 독감'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A씨와 보건소 7급 공무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B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목포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건소 과장이었던 A씨는 "B씨에게 지시했으나 접종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의원들과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B씨도 "의원들을 만났으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폐쇄회로 (CC)TV 영상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B씨가 독감 백신을 반출해 일부 시의원을 상대로 예방 접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의회 사무감사를 앞두고 독감 예방 접종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다. A·B씨가 의사 지시·예진 없이 예방 접종을 한 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문제의식 없이 범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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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 21도 따뜻한 겨울···일교차에 '감기' 조심[오늘날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금요일인 8일은 낮 최고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봄 같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3.12.01.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금요일인 8일은 낮 최고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봄 같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감기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기상청은 "오늘(8일)은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7~3도, 최고기온 4~11도)보다 5~10도가량 높아 포근하겠다"고 예보했다.아침 최저기온 -3~11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를 오르내리겠다.특히 아침 기온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5도 이상이 되겠고 낮 기온도 경기북부와 강원영서에서 10도 이상,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15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8도, 수원 5도, 춘천 0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6도, 대구 3도, 부산 11도, 제주 10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4도, 춘천 14도, 강릉 19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19도, 제주 22도다.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북부내륙·산지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 내외다.오전부터 서해안과 강원영동,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산지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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