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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황제독감' 보건소 공무원들 2심도 벌금형

입력 2022.10.04. 15:55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목포시의원의 독감예방접종, 속칭 '황제 독감'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A씨와 보건소 7급 공무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B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목포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건소 과장이었던 A씨는 "B씨에게 지시했으나 접종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의원들과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B씨도 "의원들을 만났으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폐쇄회로 (CC)TV 영상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B씨가 독감 백신을 반출해 일부 시의원을 상대로 예방 접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의회 사무감사를 앞두고 독감 예방 접종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다. A·B씨가 의사 지시·예진 없이 예방 접종을 한 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문제의식 없이 범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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