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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림픽 比 패럴림픽 중계시간…KBS 6.8%, MBC 5.8%, SBS 5.1%
장애인 단체 추가 요청에도 방통위서 구체적 논의 진척 안돼
허은아 "공적 역할 외면…중계시간 편중 해결 지상사와 협의"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공영방송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최근 10년간 패럴림픽 중계 시간이 올림픽 중계 시간의 7%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패럴림픽 편중 중계와 관련, 지상파 방송 3사에 권고·시정 조치를 한 내역은 없었다. 방통위가 방송 3사의 패럴림픽 외면에 눈을 감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KBS의 올림픽 중계 시간은 총 1821시간에 달하는 반면 패럴림픽 중계 시간은 올림픽 중계 시간의 6.8%인 124시간에 그쳤다.
MBC의 올림픽 중계 시간은 총 1233시간, 패럴림픽 중계 시간은 올림픽 중계 시간 대비 5.8%에 불과한 71.7시간이다. SBS의 경우, 총 올림픽 중계 시간은 1178시간인 반면 패럴림픽 중계 시간은 올림픽 중계 시간의 약 5.1%인 60.1시간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올림픽 경기 기간은 평균 17일, 패럴림픽은 11일이었다. 우리나라 참가 선수 규모의 경우 올림픽은 평균 161명, 패럴림픽은 58명이었다.
패럴림픽이 올림픽 경기 기간의 64.7%, 참여 선수 규모는 36%에 달하지만, 지상파 3사의 경기 중계 시간이 7%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10년 동안 패럴림픽 중계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 3사에 권고나 시정 조치를 한 내역이 없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 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에서 방송법 제76조 2항에 따른 고시에 '패럴림픽'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방송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 관심 행사 등)를 고시하게 돼 있다. 또한 방송법 제76조의3은 방통위가 고시한 국민 관심 행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편적 방송 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의 공적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며 "방통위법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통위가 방송사의 편성에 직접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관행을 눈감아 줬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 중계 시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패럴림픽 대비 올림픽 중계 시간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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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안집히게···달빛고속철도특별법, 명칭·내용 변경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명칭과 내용이 다소 수정된다. 명칭이 '광주대구철도'로 바뀌고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도 철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일각의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합의해 국회 법안소위에 제출되는 특별법의 명칭을 '달빛고속철도'에서 '광주대구 철도'로 변경한다. 달빛고속철도는 달구벌(대구)와 빛고을(광주)의 앞글자를 따와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명명했지만, 일반적인 철도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다. 통상 철도공단은 철도 노선명을 지을 때 '서→동', '남→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또 광주시와 대구시는 당초 특별법에 포함됐던 '철도 경유 10개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역시 제외하기로 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본 철도 건설과 크게 관계가 없는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없앤 것이다. 철도건설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지역주민 고용·체육시설 지원 근거도 없애기로 했다.하지만 철도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경제성이 목적이 아니라, 동서축을 연결하는 상징성은 물론 광주와 대구 사이 경유지역에 대한 낙후성 극복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복선화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비 문제로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하지만 단선으로 건설될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나 사고 발생 시 전 구간이 운행이 중단된다는 점 등에서 장기적으로 복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광주시 관계자는 "철도 건설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흠이 잡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전문의원실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다만, 특별법이 원활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정사상 역대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법이지만, 기재부 등이 예타 면제 등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로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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