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검찰, '부정채용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뉴시스
- [속보] 민당정 "필수품목 변경 등 가맹점주에 불리한 변경, 협의 의무 부과"뉴시스
- [속보] 민당정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항목·공급가격 산정 방식, 계약서에 포함"뉴시스
- 루시 "저희 모두 오래 음악 할 거니까"[화보]뉴시스
- 지진희 "골프는 인생"···왜?[화보]뉴시스
- 이지훈, 박지빈과 한솥밥뉴시스
- 제주도의회,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힘 모은다 뉴시스
- 기재차관 "세수부족에도 민생·경제활력 예산 차질 없이 집행"뉴시스
- 4년간 58억 쓴 안심식당 사업 내년부터 흐지부지?뉴시스
- 김기현, 이재명 체포안 입장문에 "진실은 법원이 판단할 것"뉴시스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군수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군수와 공모한 전 비서실장과 읍면장 10명 등 공범 20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사과)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군수실과 군수 자택을 압수 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전 군수가 지난달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재선을 위한 선물을 돌린 것으로 봤다.
경찰은 지난해 12일 이 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이중주차된 차 밀고 떠났는데 뒤늦게 행인 치여···누구 잘못?..
- 2'확장' 광주신세계 상생안 도출 3자 협의체 조만간 구성될 듯..
- 3"아메리카노가 990원" 전략통했다···2주동안 200만잔 불티..
- 4아파트 거래 월 평균 3만4천건···광주도 전년比 매매 활발..
- 5"고금리 공포 몰려오나"···떨고 있는 영끌족..
- 6신용동서 불난 차량서 신원 불상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
- 7돈카츠 먹으러 갔다가 메뉴 다 먹고 오지요~..
- 8전남의 한 중학교서 학생이 교사 폭행해 전학조치·심리검사 권고 ..
- 9금호타이어 노사, 임금협상 잠정안 합의..
- 10이낙연,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여러가지 생각해봐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