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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전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불붙여…3500만원 재산피해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 55분께 어머니 B(84)씨가 사는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내부가 모두 타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물의 주인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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