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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노동청, 타설 공정 중지명령…장비 결함에 무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중대재해처벌법도 검토
경찰, 안전 관리자·시공사 상대 사고 경위 수사 집중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작업대)가 휘어 지상으로 낙하, 이에 맞은 중국인 노동자 1명이 숨졌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2분께 광주 북구 임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30~40m 길이)가 휘면서 4m 아래 지상층 타설 작업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작업대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친 중국 국적의 하청 노동자 A(34)씨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주차장 상층부 구조물(지상층)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타설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펌프카는 타설 공정 중 레미콘 차량에서 배합한 콘크리트 등을 타설 작업 현장으로 쏘아 보내는 데 쓰이는 장비다.
펌프카 붐대는 작업 중 모두 펼치면 수평으로 50m까지 늘어나지만, 사고 당시 붐대 압송관 주변 철재 부속 일부가 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 내 타설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펌프카 붐 피로 강도 누적 또는 이물질 유입 등 자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당 설비는 올해 1월 19일 광주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점검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펌프카를 펼친 각도 등으로 미뤄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살피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도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는 24일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장을 방문 정밀 조사를 벌인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흔하지 않은 사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 원인과 경위와 관련해 경찰·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 적용 대상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지하 3층~지상 최대 39층 14개 동 규모의 공동 주택을 짓고 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총 2490가구 규모로 오는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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