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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강 대학생' 친구 관련 허위 보도에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뒤 檢 송치되자
"공개 사과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손석희 전 JTBC 앵커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전직 기자가, 이번에는 한강에서 대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친구에 대한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과방송을 하겠다"며 뒤늦게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전직 기자였던 김웅씨를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던 A씨 측이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6일부터 6월17일까지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LIVE'에 A씨가 마치 숨진 손모씨의 죽음에 연루된 것 같은 뉘앙스의 동영상 19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들 동영상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배당됐고, 이후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가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당사자 신청이나 담당검사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다.
하지만 A씨 측은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김씨는 A씨 측 변호인에게 연락해 사과할 뜻을 밝혔고, A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씨와 A씨 측은 김씨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후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한강에서 술을 마시던 대학생이 실종되며 수면으로 떠오른 해당 사건은, 실종됐던 손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며 국민적 관심 속에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손씨가 숨지기 전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됐지만 아무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
당시 일부 유튜버 등에 의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A씨가 손씨를 살해했다는 식의 여론이 확산됐고, 이에 A씨 측은 수위가 지나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과 일부 유튜버들을 허위사실 유포,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고소했던 '종이의TV', '신의한수' 등 유튜브 채널과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A씨는 네티즌 중 일부와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김씨는 과거 손 전 앵커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전 앵커에게 JTBC 채용을 청탁하고 합의금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김씨는 2020년 12월27일 대법원에서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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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때문에···' 80대 노모 집에 불 지른 50대 아들 '집유' 기사내용 요약금전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불붙여…3500만원 재산피해[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 55분께 어머니 B(84)씨가 사는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내부가 모두 타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물의 주인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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