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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스로 니코틴 원액 마시고 목숨 끊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장기간 격리 상태서 참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8일 오후 살인,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제기된 살인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두 달 전인 3월 중순께 피해자가 자살할 것 같은 영상과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 증언을 보면 이는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반면 사망현장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니코틴을 음용할 만한 정황은 없었고, 피해자 카드사용내역을 보더라도 니코틴을 산 것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전자담배도 피우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병원 진료와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도 예정돼 있는 등 스스로 니코틴 원액을 마시고 자살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재산과 사망보험금 취득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3차례 먹여 살해하는 등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원래 다니던 직장 외에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했고, 피고인은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남편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미숫가루와 물 등을 마시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 후인 지난해 6월 7일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제적 압박에 의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A씨가 300만원을 얻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는 것은 동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내용을 다루면서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
당시 프로그램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처럼 A씨가 총 3회에 걸쳐 B씨에게 니코틴을 마시게 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방송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A씨가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만 마시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니코틴 음용 사례를 분석하고 법의학자 감정 및 부검의 면담,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에게 총 3회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달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달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당시에 ‘검찰의 보완사례가 필요했던 대표사례’에도 이 사건을 포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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