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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해 9월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합원 4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9월 23~24일, 26~30일 두 차례에 걸쳐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뮬류출하 저지 집회·결의대회를 했다.
30일에는 전국 조합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화물연대본부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당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해 일주일 동안 불법 집회를 했다.
경찰은 이 기간 연인원 5000명을 동원해 현장을 관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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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때문에···' 80대 노모 집에 불 지른 50대 아들 '집유' 기사내용 요약금전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불붙여…3500만원 재산피해[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 55분께 어머니 B(84)씨가 사는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내부가 모두 타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물의 주인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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