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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돌 위험에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 당해
바로 앞에서 수차례 급정거에 욕설까지
"어머니 큰 고통 겪어…합의금 필요없어"

[서울=뉴시스] 김광원 기자 =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가 보복운전을 당해 분노한 운전자의 사연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공개됐다.
지난 15일 국내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이없는 보복운전으로 신고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차량 운전자로 소개한 A씨는 같은 날 어머니와 동생을 태우고 가던 중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인근에서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4차로를 주행하던 A씨 차량 앞으로 3차로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와 5차로에 있던 SUV 차량이 거의 동시에 차선 변경을 시도한다.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판단한 A씨는 경적을 울렸고, SUV 차량은 옆 차선에서 들어오는 검은색 승용차를 보고 자기 차선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A씨 앞으로 차선을 옮긴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차를 멈춰 세웠다.
A씨는 "(동승한) 어머니가 보복운전 아니냐고 얘기했지만, TV에서 보던 일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과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길래 5차로로 변경하는 줄만 알았다"며 보복운전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초 가까이 제자리에 멈춰서있던 검은색 승용차는 차선도 바꾸지 않고 출발한 뒤 30m도 가지 않아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더니 잠시 뒤엔 톨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또다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A씨는 "정말 뒤 범퍼를 박는 줄 알고 급브레이크와 함께 기어변속까지 하면서 차를 정지시켰다"며 "어머니와 동생이 너무 놀랐고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는 차선을 바꿔 지나가려는 A씨 차량을 다시 가로막으려 했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클락션을 울리며 창문을 내렸는데 동승자가 있는 50~60대 사이로 보이는 아저씨가 대뜸 '어린놈의 xx가'라며 욕설을 내뱉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타 있던 동승자가 창문을 올리며 두 운전자 사이의 말싸움이 더 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A씨는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어머니가 충격으로 눈물까지 흘렸다, 가족이 고통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며 보복운전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다음날 올린 글에서 "영상을 첨부해 온라인 신고를 마쳤고 경찰로 이관됐다"며 "어머니가 이 사건으로 고통당한 만큼 절대 곱게 보내지 않겠다, 합의금도 필요 없다"라고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한편 보복운전은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 행동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특수협박 등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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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때문에···' 80대 노모 집에 불 지른 50대 아들 '집유' 기사내용 요약금전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불붙여…3500만원 재산피해[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 55분께 어머니 B(84)씨가 사는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내부가 모두 타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물의 주인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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