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늘고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저조'

입력 2023.05.13. 10:32 김종찬 기자
전남지역 농가 10곳 중 4곳 가입 안해
도 “보험 가입 유도 위해 전폭적 지원”

최근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전남지역 농가 10곳 중 4곳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는 지역 농가들의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역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9%, 2021년 62%, 2022년 62%다.

지난해는 전국 평균(50%)보다 12%p 가량 높았지만 전국 최대 농토를 가진 전남도의 상황을 봤을 땐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지난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전망을 구축, 농업소득의 안정과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장성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재해보험(보험료 330만원)에 가입한 후 태풍 피해를 입었지만 4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또 영암에서는 떫은 감을 재배하는 농가가 26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뒤 태풍 피해보다 많은 3천600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전남도는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한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어 피해 농가의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조건이 됐다"며 "농가에선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기존 국비 50%·도비10%·시군비 20%·자부담 20%로 운영되던 재해보험을 지난해부터 국비 50%·도비 12%·시군비 28%·자부담 10%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각 지역별로 홍보활동도 병행 중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재해는 이상기후로 발생 예측이 어렵고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 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70개 품목이다.

종류별로 보면 ▲과수 12종(사과·배·단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포도·복숭아·무화과·유자·살구) ▲식량 10종(벼·밀·감자·고구마·콩·옥수수·팥·메밀·보리·귀리) ▲채소 12종(양파·마늘·양배추·배추·무·파·호박·시금치·당근·고추·브로콜리·양상추) ▲특작물 3종(오디·차·인삼) ▲임산물 7종(떫은감·밤·대추·복분자·오미자·호두·표고버섯) ▲버섯작물 3종(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시설작물 23종(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봄감자)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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