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전수 조사 실시 등 대책 마련 나서

장애인 노동 착취 등 강제 노동으로 이미지가 실추됐던 신안 지역 염전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수입을 보류하면서다. 이에 관계 당국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강제 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인 신안 태평염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천일염 제품에 대해 억류 및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입금지 조치는 해당 기업에서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해당 염전에서는 연간 7∼8t(1억원 상당)의 천일염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들을 7년 간 '염전 노예'로 부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준사기 등 혐의로 A씨 가족 2명에게도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한 장애인단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또 장애인단체는 지난 2022년 11월 관세국경보호처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했고,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2년 5개월 만에 수입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지자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해당 사건 당사자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강제 노역'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우선 염전별로 1대 1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근로자 고용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705개 염전 가운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93개 염전이 조사 대상이다. 태평염전의 경우 문제가 된 과거 임대 염주와는 계약은 현재 해지된 상태고, 미국 CBP 조치와 관련해선 국제 법률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신안군 역시 노동자의 신체적 폭력과 협박 및 위협 등 강제노동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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