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지낸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억4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의원 직책을 내세우며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씩 받았다.
하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자 수사기관에 고발당했고, 올해 1월 돌연 사직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절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빌미로 억대 고액을 편취,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저의도 좋지 않다. 피해액 중 실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도달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 1천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도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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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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