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업무협약을 하고, 경제협력 강화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최승호 퍼시피코 에너지코리아 대표이사, 하운식 GE 버노바 코리아 사장, 이승준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한국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미국 기업과 전남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협력 증진 ▲전남도와 미국 간 기업의 수출 활동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협력 ▲이 밖에 상호 협조가 필요한 분야 다양한 협력 등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과 미국 간 투자와 무역 증진을 위해 1953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 경제단체다. 현재 국내외 기업 800여 회원사와 1천600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한국시장에 투자 진출할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통상 증진 정책을 제안한다.
김 지사는 "전남의 미래 지향적 산업 비전과 좋은 여건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에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전남 기업이 세계 무대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미국 기업은 전남과 함께 더 크게 성공하는 동반성장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성훈기자 rsh@mdilbo.com
- 법원,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 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됐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도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을 넘어서선 안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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