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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이중 등록해 화물차 불법 운용···운수사업자 입건

입력 2024.10.11. 15:20 임창균 기자

번호판을 이중 등록해 화물차를 운용한 운수사업자가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혐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운수사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일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5대씩 이중 등록해 광주와 군산에서 화물 운수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타 지역에서 운수사업을 할 경우 해당 지역 번호판을 별도로 발급받고 기존 번호판을 폐기해야한다.

하지만 A씨는 군산에서 새롭게 화물차를 대차 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번호판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화물차에 재사용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자체들이 번호판의 말소·폐기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화물차의 신규 번호판 발급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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