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검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으로 공소권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틀어쥔 검사의 권한은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질 얼개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입법 초안에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자문위원 사퇴까지 불러온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부패, 마약 등 9대 범죄수사를 맡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조직 구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산하인 공소청은 기소와 유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그럴듯해도 중수청 조직은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조직 이원화로 현재 검찰이식의 수순이 아닐까 의구심을 받는다. 추진단은 검찰의 유능한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나, 일각에서는 이재명 주권 정부의 국민 기만이라는 직격도 서슴치 않는다. 중수청 이원화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법무장관의 답변은 아쉬움을 준다.
이러한 인식은 지도자의 함정이론을 연상시킨다. 리더의 긍정적 특성이 과도하게 부각될 때 오히려 조직에 해를 끼칠수 있음을 경고하는 이론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침공을 예고한 수많은 첩보를 무시한 스탈린은 소련땅에 전차 바퀴가 굉음을 내며 밀려 들어오는 독일군을 맞딱뜨려야 했던 역사는 단적인 예이다.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양보할수 없는 절대적 과제이다. 엄동설한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몸에 은박지를 두른 키세스 전사들과 매일 전국의 광장에서 응원봉을 흔든 빛의혁명군을 생각한다면 입법예고안은 당혹스럽고 허탈감을 준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정권이 끝나면 다시 소환될 정치 목록중에 빠지지 않을 사안임은 분명하다. 검찰의 집중된 결정권을 나눠, 한치의 틈도 없이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 검찰 기득권 해체와 국가 수사기관의 권력화 방지가 다뤄야할 중점 사항이고,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맞다.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대안 여부 등도 심도 있게 논의,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고 강변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이용규 신문디자인국장 hpcyglee@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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