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발생한 의료 대란은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사안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으로 병상 부족과 의료진 부재, 수술 거부 등 진료 공백 사태가 빚어졌으며 이로 인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전국에서 발생했다.
당시 골든타임을 놓친 일부 환자들은 결국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이를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개념과 연관 지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노사이드는 특정 집단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말살하는 범죄로 국제법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다.
비록 윤 정부가 직접적 살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는 아니지만, 의료 대란으로 인해 방치된 취약계층과 환자들의 대규모 피해와 사망은 '간접적 제노사이드'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무법인 IA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윤 전 대통령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대규모 초과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형법상 살인죄 및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이에 따른 초과 사망자가 1만2천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혐의가 명시됐으며, 김윤·안철수 의원 등이 밝힌 초과사망자 수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의료 개혁은 의료계에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의료진의 과로, 병상 부족, 진료 지연, 중증 환자 치료 불능 등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국민 다수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 결말을 낳았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의무를 방기한 사건'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최근 내란의 책임을 물어 윤 정부가 끝나자 스리슬쩍 복귀하겠다는 의대생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서 생명을 담보로 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초래한 '의료 대란'의 확실한 책임을 묻고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김현주 사회에디터 5151khj@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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