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 기준은 65세다. 이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44년이 지난 데다 기대수명이 대폭 늘어나면서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5세도 왕성한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예전처럼 허리 구부정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나이도 아니다. 60대 스스로를 장년층으로 분류할 정도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정부에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했었고, 보건복지부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노인연령 조정 의지를 밝혔다.
노인 기준을 70세로,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65세 이상의 당사자들 자신도 71.8세 이상이어야 노인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노인들 사이에 60세는 젊은이로 분류된 지는 20여 년 됐다. 청년들이 거의 없는 농어촌에서는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고, 60대 초반은 젊은이로 취급받아 '청년회장'을 60대 초반이 맡기도 했고, 노인회관에서는 물심부름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다. 그 이전에는 이순(耳順)인 60세가 노인의 기준이었다. 이순이라는 표현은 60세의 남성이 백발이 성성하고 구부정한 허리로 묘사되기도 했다. 60세가 노인의 기준이 된 시작은 조선시대까지 올라간다. 경국대전에 60세를 여러 역(役)에서 해방되는 나이로 정했다. 군역을 담당하는 양인 남성이나 공노비는 16세에 복무를 시작하여 60세가 되면 풀려났다. 60세는 육체적인 노동에서 벗어나는 나이였던 셈이고, 아직도 퇴직하는 나이의 기준이 됐다. 노인의 기준은 65세를 넘어 70세로 상향됐지만, 신체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60세가 노인의 기준이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대학은 연구를 통해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연령을 34세, 60세, 78세라고 발표했다. 이때부터 피부의 주름부터 근육, 근골격, 뇌세포의 기능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저하되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초고령사회지만 단순히 오래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저 생명만 연장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높은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선정태 취재1본부장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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