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이윤주 입력 2024.01.24. 18:12

국내 첫 대형마트는 1993년 문을 연 이마트 창동점이다. 이후 시장 개방으로 외국계인 까르푸와 코스트코가 차례로 문을 열었고 비슷한 시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뛰어들며 출점경쟁을 벌였다.

7년 만인 2000년 160개로 늘어난 대형마트는 2010년 점포수 437개를 기록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거침없는 진격에 골목상권은 처참하리만큼 무너졌고, 전통시장도 쪼그라들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등장한 것이 이때다.

전통시장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강화된 것이다. 강화된 법이 적용된 것은 2012년으로 지금까지 월 2회 휴업 의무화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

대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씁쓸한 것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다. 실효성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흔들려온 규제의 장벽에 균열이 시작된 것은 2022년부터다.

그 해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57만여 개 '좋아요'를 얻어 규제 개혁 1순위 제안으로 꼽히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투표조작' 논란이 일면서 잠잠해졌고, 다시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제도'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들고 나왔지만 규제심판회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87.5%가 반대표를 던지며 다시 무산됐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정부 주도로 출범한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라는 상생안을 내놓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속속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최근 열린 다섯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을 담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의무휴업 폐지만이 아니라 새벽배송같은 온라인 서비스도 담겼다. 물론 소비자들의 편익이 우선이겠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참으로 진심인 정부다.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바뀌는 등 급변하는 환경으로 대형마트도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된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따른 골목상권 위기와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대한 해법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윤주 지역사회에디터 storyboar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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