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연예인 수지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30대 남성에게 모욕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5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30대 남성 이아무개씨는 포털이 제공한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한테 붙임?, 제왑 언플 징하네" 등 4개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연예인 수지(본명 배수지)는 해당 댓글을 작성한 익명의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그냥 국민○○○"라는 댓글 부분은 모멸적인 표현으로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연예인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국민○○○'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비하하는 표현으로 판단하고 4개의 표현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에 달리는 댓글도 기사로 여기는 이용자들이 많아졌다. 댓글은 기사에 대한 일부 독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인데도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면서 갈수록 댓글의 기사화가 강화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급증하고 있는 댓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수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라는 본래의 역할보다는 혐오, 폄훼, 욕설, 왜곡, 진영싸움 등 각종 역기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언론 환경에 맞는 댓글문화 조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언론이나 포털의 댓글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댓글 허용의 범위와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도 댓글을 다는 이용자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고 일정한 기준이나 법규를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하다.
지난 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 댓글의 절반 이상이 '혐오댓글'이라고 한다. 엄청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공감은커녕 비아냥과 혐오적 공격을 쏟아내는 댓글은 더 이상 이성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없었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이나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 관련 기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지금의 댓글 문화가 사람들을 진영화시키고 상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창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예 기사보다는 댓글에 주목하고 댓글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확산하면서 건강한 여론 형성보다는 일부 선정적이고 조작된 악성 루머와 거짓 뉴스를 양산하는 출처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건강한 댓글문화 조성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댓글 기능이 지니는 양면성 때문이다.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자유로운 사회적 소통의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무시할 수 없다. 많은 해외 유수한 언론들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여전히 댓글을 열어야 한다면 승인제로 운영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온라인 뉴스가 소비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근 이용자가 가장 많은 대표 포털 '야후 재팬'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대량 올라오는 댓글들을 삭제하기로 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언론사들이 댓글 창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댓글 관리 정책은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최근엔 규제하는 곳이 많아졌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기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댓글 창을 만들거나 없애고 있다. 우리 사회는 댓글부대, 댓글 아르바이트 등 정상적인 공론장을 흐리는 활동들이 여전히 성행하면서 건강한 여론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더 이상 악성 댓글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이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철저한 규제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김기태 시사문화평론가·언론학 박사 /전 한국지역언론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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