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건설 뜻모아 특별법 기여 의원에 감사패
강 시장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협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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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이어 철도까지 굳건한 동맹으로 국가균형발전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두 도시가 '달빛경제권'으로 본격 나아간다. 달빛철도(광주대구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을 형성해 산업단지와 지역인재 육성 등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한다.
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이병노 담양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철 거창부군수, 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명창환 전남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 행정부지사, 영호남 시도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달빛철도 조속한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 ▲남부거대경제권의 전략산업 육성·지역 인재 육성 ▲대구-광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들을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된다.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이 마련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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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철길과 하늘길을 연 달빛동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새로운 협치모델이자 대한민국 건강회복 프로젝트로, 영호남 행정이 길을 제시하고 정치가 힘을 보탰다"며 "이제 광주와 대구는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통해 달빛철도 조기 건설, 신산업벨트 조성, 인재 육성을 목표로 산업동맹의 길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8기 달빛동맹은 먼저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고, 이제 달빛산업동맹을 통해 남부거대경제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집중되며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달빛철도 경유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참석하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축포와 달빛기차가 하늘을 나는 영상을 보며 달빛철도의 조기 건설을 기원했다.
또 광주시와 대구시 등 지자체들은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김민기·김정재·조오섭·최인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소병철·정점식 의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2022년 11월 민선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군공항특별법 동시 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2024년 1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의 성과를 이뤘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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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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