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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SNS금지법

입력 2025.12.10. 17:40 이윤주 기자

지구촌의 시선이 호주에 쏠리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이 10일 세계 최초로 시행되면서다. 청소년의 SNS 계정 접근이 전면 제한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가 담겼다.

규제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이다. 이들 업체는 16세 미만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하고, 신규 계정 개설도 막아야 한다. 이제 호주 청소년들은 15세까지는 자신들의 계정으로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로그인이 되지 않아 매일 친구들과 주고 받던 댓글이나 메시지, 수시로 보던 숏폼 영상도 접속할 수 없다.

호주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에 나선 것은 2018년 만 14세였던 광고 모델 돌리 에버렛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시발점이다. 당시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에 모욕적 메시지, 헛소문 유포 등 SNS를 통한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SNS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돌리법'이 제정됐다.

여기에 호주의 10~15세 청소년의 96%가 SNS 계정을 갖고 있고, 이 중 10명 중 7명이 혐오·폭력·자해·자살·섭식장애 관련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절반 이상이 사이버 괴롭힘 피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도 영향을 줬다.

호주 정부의 결단은 다른 나라로 확대되고 있다. 이웃 나라인 뉴질랜드도 호주식 계정 차단 법안 검토에 나섰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SNS 차단 법안을 준비 중이고, 말레이시아 역시 16세 미만 이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은 16세 미만 SNS 이용에 법적 보호자 승인을 의무화했고, 유럽연합(EU) 역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 없이 SNS·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SNS금지법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내년 1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양상이 기이하다.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 사용여부가 아닌 분실 책임을 두고 교육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와서다. 이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되돌아 볼 때다.

이윤주지역사회에디터 storyboar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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