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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4개월 영아 욕조 방치한 부부 '구속 기소'

입력 2025.12.10. 17:01 김종찬 기자
순천지청, 아동학대치사 보완수사 후 학대 살해 규명
광주지방·고등검찰 전경. 무등일보DB

검찰이 생후 4개월된 영아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순천지청은 이날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남편 B씨도 아동학대 사실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들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약 18분 간 아동의 배와 머리부위 등 전신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아기욕조에 방치, 아동을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10월14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0월12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A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했으며, 같은달 30일 아동학대살해 사건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케 할 목적으로 협박하 ㄴ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사건을 구속 송치 받은 후 수사과정에서 주거지와 병원 등 압수수색, 경찰이 송치한 홈캠영상 약 4천800개 전면 재분석, 피해 아동에 대한 의무기록 확인 및 의료자문, 부검의 1차 소견 확인, 피고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고의성을 규명했다.

검찰은 또 홈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과 경·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시킬 의도로 주요 참고인을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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