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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혐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12.10. 13:30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고등검찰 전경. 무등일보DB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 절차를 밟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당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 인지수사로 전환해 자신을 입건한 것은 위법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청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교육감 측은 준항고 기각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황이다.

한편 당시 실무를 당담한 사무관은 시교육청 감사관 부당 채용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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