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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6명의 퇴직금 안 준 사업주···법원, '공소 기각' 선고

입력 2025.12.10. 11:36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아 재판정에 선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등 6명에게 합계 9천800만원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며"반드시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겠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공소 기각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이 있을 때 공소 기각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알려와 공소가 기각됐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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