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누구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입력 2024.04.22. 10:57 류성훈 기자
[전남자치경찰위 출범 3주년 : <중>교통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상향·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
노인보호구역·마을주민 보호 구간 지정 확대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내
사전 예방 및 주민참여형 교통안전시설 개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 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전남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2022년 전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명으로 2021년에 비해 53명이 감소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추진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 사고 예방 시책, 주민 참여형 교통 시설물 개선, 전남도-경찰-시·군 협력 등이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특별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남자치경찰위)는 연령별 교통 사망 사고를 분석해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57%를 차지하는 어르신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 총 15억원을 투입해 노인보호구역 및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했다.

2021년 대비 노인보호구역은 92개소에서 114개소로 22개소(24%),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37개소에서 78개소로 41개소(111%)가 증가했다.

또한, 2023년에는 티맵, 아이나비, 현대오토에버 등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시행했다.

2023년에 실시한 전남 자치경찰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전남자치경찰위 주관)를 보면 주민들은 일상을 위협하는 교통안전 요인으로 음주운전(50.9%), 신호·과속 위반(16.3%), 이륜차 법규위반(5.9%) 등에 응답했다.

전남자치경찰위는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 단속, 주민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중점 추진했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최근에 개발된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 전남도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26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도 2023년에 2대 증차해 총 5대를 운영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과속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마을주민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했다.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이 개선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도로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30㎞/h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자 주민들의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상향하는 시스템을 목포, 영암 등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타당성 검증이 되면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전남도와 시·군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고 예산 확보도 수월해졌다”며 “언제라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첨단 교통안전 시설도 도입해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성훈기자 rsh@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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