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청이 고용부 산하 6개 지방청 중에서 위험상황신고전화 연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상황신고 전화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총 8천635건의 신고 중 2천473건(28.64%)이 부재중 전화로 밝혀졌다.
위험상황신고전화는 사업장 내 붕괴·화재·폭발 등 위험상황을 직접 관할 노동청에서 접수받아 산재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지방청별로는 광주고용청이 전체 780건의 신고전화 중 353건(45.26%)의 전화가 부재중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부청 3천203건 중 995건(31.06%), 부산청 662건 중 178건(26.89%), 서울청 949건 중 249건(26.38%), 대전청 2천800건 중 643건(22.96%), 대구청 246건 중 55건(22.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험상황신고전화의 부재중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고용부의 운영 방식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고용부가 위험상황신고전화 업무를 별도 인력 배정 없이 근로감독관에게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야간과 휴일에는 신고전화가 올 경우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신고전화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위험상황에서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고 시스템이 오히려 먹통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위험에 처한 노동자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실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 법원,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 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됐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도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을 넘어서선 안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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