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분야 굴뚝먼지 시료채취 숙련도 시험'에서 14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2024년 '대기분야 굴뚝먼지 시료채취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 평가를 받아 대기분야 측정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
'대기분야 굴뚝먼지 시료채취 숙련도 시험'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정분석기관의 시험검사능력과 결과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국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숙련도 시험은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굴뚝먼지에 대한 시료채취 시험·검사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안전장비, 채취장비, 누출확인시험, 시료채취과정, 결과산정 등 시료채취 전반에 관한 총 8개 분야를 종합 평가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굴뚝먼지의 시료채취 8개 분야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우수한 측정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실시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법원,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 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됐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도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을 넘어서선 안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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