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산 우미린 리버포레도 조만간 분양예정
이외에도 6개공원 9천632세대 일정 조율중
“한번에 소화못할 물량…사업시기 조절 필수”

10개 지구 1만 2천243세대를 분양하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마륵공원을 비롯한 신용공원, 중앙공원 2 지구는 이미 분양 절차를 밟은데 이어 운암근린공원도 조만간 분양을 앞두는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입지조건이 최우선적이라는 점에서 전체 사업이 성공하기보단 일부사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9개 공원 10개 지구(1만 2천243세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용공원(산이 고운 신용 PARK·265세대)과 마륵공원(위파크 마륵공원·917세대), 중앙공원 2 지구(위파크 더 센트럴·695세대)는 이미 분양을 마치거나 단계를 밟고 있으며 운암산근린공원(운암산 우미린 리버포레·734세대)도 이달 중으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랑공원(골드클래스·866세대), 일곡공원(이지더원·1천4세대), 중앙공원 1 지구(롯데캐슬 시그니쳐·2천779세대), 중외공원(힐스테이트·2천460세대), 봉산공원(제일풍경채·948세대) 등은 사업 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11월께 분양예정으로 알려진 송암공원(중흥 S클래스·1천575세대)은 최근 착공신고 절차에 들어갔다.
분양에 들어간 4개 사업 외에도 다른 6개 사업도 분양 전 단계인 사업계획 승인까지 모두 마쳤다는 점에서 언제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가격 인상 등 사업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아직 분양에 들어가지 않은 대다수의 사업들이 광주시에 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도 초기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30~40%가량 오른 수준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설사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광주시의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선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가 재산정은 불가피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은 민간공원 물량이 9천632세대에 이르고 있는 데다 하반기 대규모 재개발 단지 분양 등까지 맞물리면서 사업자 간 눈치보기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연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7천 세대에서 최대 1만 2천 세대라는 점에서 올해 현재 분양 물량인 3천100세대를 제외하면 시장 소화물량은 최소 3천900세대에서 최대 8천900세대 정도다.
하지만 운암 3 지구(3천214세대 중 1천192세대 분양)와 신가동 재개발 물량(일반분양 2천629세대)만 해도
4천여 세대에 이르는 데다 민간공원 중 최대 규모인 중앙공원 1 지구 역시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으로 올해 분양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규모 물량이 올해 안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체 사업 중 중앙공원과 일곡공원, 중외공원 등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편으로 평가받는 사업들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내년까지 극심한 눈치보기 속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최현웅 사랑방부동산 팀장은 "현재로서는 올해 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부 분양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대규모 물량이 예고된 상황인 데다 브랜드 보단 입지조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업인 민간공원의 경우 언제 분양에 나설 건지 사업자 간 눈치보기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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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토허제 구역 지정 이후 토지 거래 ‘10분의 1 이하’로
※국토교통부(토지·상업업무용·아파트) / 한국부동산원(외지인 매입 비중) / 단위: 건, %
※국토부 자료는 계약일 기준·해제계약 제외 /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신고일 기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 거래가 사실상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도 감소했고 아파트 역시 반짝 급증 후 평시 수준으로 복귀했다. 광범위한 규제 지정이 개발 예정지 밖의 기존 생활권까지 위축시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전남광주 No.1 부동산플랫폼 사랑방부동산(home.sarangbang.com)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통합특별시 내 토허제 지정 대상 지역 동·리의 토지 거래는 토허제 시행 전 7월 6일(반도체 산단 선정 발표일)~13일 하루 평균 15.9건에서, 시행 후 14~31일은 1.1건으로 -93% 급감했다. 6월(일평균 6.2건)과 비교해도 -82% 줄어든 수준이다.거래량뿐 아니라 거래되는 토지 면적 규모도 축소됐다. 시행 전 같은 기간 규제 대상 지역의 토지 계약면적 중위값은 260㎡였지만 시행 이후에는 70㎡로 감소했다. 60㎡ 이하 소규모 토지 거래 비중도 22%에서 45%로 높아졌다. 토지 거래량이 급속하게 위축된 가운데 성사된 거래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토지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국토교통부(토지·상업업무용·아파트) / 한국부동산원(외지인 매입 비중) / 단위: 건, %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7월 6일) / 토지거래허가제 시행(7월 14일)◆상업용·아파트 거래도 시행 이후 둔화토허제 대상 지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1~6월) 하루 평균 2.3건에서, 반도체 발표 직후인 7월 6~13일에는 3.4건으로 반짝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토허제 시행 이후인 14~31일에는 1.6건까지 감소해 이전보다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규제 대상 지역 매매 거래는 상반기 하루 평균 47.6건에서, 7월 6일~13일 84.3건으로 치솟았지만, 토허제 시행 이후 48.0건으로 상반기 수준에 복귀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규제 시행 전후 일평균 56.8건에서 56.6건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주거 수요는 여전히 있지만 규제가 매수세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하게 한다.※국토교통부(토지·상업업무용·아파트) / 한국부동산원(외지인 매입 비중) / 단위: 건, % ※‘대상 지역’ 거래량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동·리에서 발생한 전체 거래를 집계한 것으로, 개별 거래의 허가 대상 여부를 구분한 수치는 아님.◆아파트 대지권 면적 따라 규제 여부 달라져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권 면적 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확인됐다.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의 저층·저밀도 단지 일부는 대지권 면적이 60㎡를 초과해 토허제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나왔다. 반면 같은 광주 내 고층 아파트 다수는 시세가 더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대지권 면적이 작아,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나주시 경우에도 빛가람동을 포함한 다수 단지들이 같은 이유로 규제에 묶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월계동과 빛가람동의 일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규제 시행 전후 각각 -60.3%, -64.7%로 급감했다. 규제 여부가 시세·외지인 투자 등 실질적 투기수요 존재 여부가 아닌, 층수·세대수 등 형식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국토교통부(토지·상업업무용·아파트) / 한국부동산원(외지인 매입 비중) / 단위: 건, %◆7월 외지인 매입 비중 오히려 감소‘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보조지표인 외지인 아파트 매입에서도 뚜렷한 증가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보면, 7월 광주 5개 자치구 거래량은 6월 1천531건에서 7월 1천871건으로 22.2% 증가했지만 외지인 매입 비중은 17.8%에서 7.3%로 오히려 -10.5%p 하락했다.자치구별 외지인 비중도 ▲동구 16.6%→5.3% ▲서구 16.9%→6.9% ▲남구 12.2%→6.9% ▲북구 19.9%→8.6% ▲광산구 18.8%→7.2%로 5개 구 모두 하락했다. 거래 증가가 외지 투자수요에 의해 주도됐다는 흐름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개발 예정지는 관리하고, 기존 생활권은 재점검 필요이번 분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필요성 자체보다 지정 범위와 규제 강도가 실제 시장 상황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반도체 개발 예정지와 인접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기존 생활권은 외지인 매입 비중·가격 급등·단기전매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규제 필요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최현웅 사랑방부동산 차장은 “토허제 지정으로 거래 급감 등 단기 시장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규제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여 오히려 지역 부동산시장을 이전보다 더욱 위축시키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개발 예정지는 관리하되, 기존 생활권은 세밀한 점검지표를 설정하여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혜진기자 hj@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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