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3건 연구논문 34~38% 표절률 보여
최 "자기표절일뿐…타 제출 논문 표절률↓"

광주시의회 광주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는 21일 열린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녀 위장전입과 연구논문 표절 등의 논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인사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동안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우선 최 후보자의 겸직 논란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가 부산시청에서 근무했던 해이자 6·13지방선거가 열렸던 2002년 당시 친형인 최철국 전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일을 한 것으로 비춰지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다.

안평환 의원은 "당시 보도를 보면 '최철국 후보 선거대책본부 최치국씨는'이라는 인터뷰 워딩이 명시돼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분명하다. 기사를 보면 선거 개입 여부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선대본부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특히 선거가 치열했던만큼 만약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여러 문제가 제기됐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 후보의 이력서 학력부분 오탈자도 언급하며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안 의원은 "박사학위 수료일자가 2003년 8월이 맞나, 2004년 8월이 맞나. 박사학위 증명서에는 2004년 8월27일로 표기돼 있지만 이력서에는 2003년으로 기재돼 있다"며 "단순 오탈자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엄연히 기관장 공모절차에 제출하는 서류다. 오기재는 후보자의 진정성과 함께 도덕성, 윤리성과도 관련있다"고 질타했다.
차녀 위장전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다은 의원이 "차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했나?"고 묻자 최 후보자는 "잘못한 부분이 맞다"고 대답하며 의혹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와 인구동태를 파악해 효과적인 지원과 정책 등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며 "주민등록법 위반과 동시에 행정 처리업무를 방해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연구논문 표절 시비도 불거졌다.
최지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제출한 논문 가운데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와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률은 34%, 학회지 논문의 표절률은 38%로 나타났다.
최지현 의원은 "학회 논문의 경우 총 13쪽 중 6쪽 이상이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과 거의 일치했다. 문장표절률 100%로 출처표기 없이 일치하는 문장도 있었다"며 "연구데이터, 방법론 등이 동일하고 비슷한 연구결과가 도출됐고 사용한 표와 그래프가 다수 일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이 세 건의 논문의 경우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드는 것이 연구주제다. 자체 과제로서 오랜 조사와 고민을 통해 우선순위 없이 동일한 시점에서 박사논문도 쓰고 학회 논문도 제출했다"며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른 연구보고서나 논문은 아주 미미한 표절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후보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자기 논문을 인용할 때도 출처를 밝히는 게 맞다.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는 연구원 소유다"고 질타했다.
한편, 인사특위는 오는 2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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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국제행사 COP33 유치전에 조례로 ‘물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제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기후위기 시대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따. /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제도 보완·정비에 나섰다. 정부가 COP33과 G20 정상회의 동시 유치에 난색(7월 21일자 5면)을 표한 가운데, 우선 COP33 유치만이라도 광주특별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3일 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33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지원 조례안’을 오는 8일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조례안에는 특별시장이 COP33 유치를 위한 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계획에는 유치 목표와 추진방향을 비롯해 관련 시책 개발, 지원·홍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치 활동을 위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도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위원회는 COP33 유치 과정에서 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비롯해 토론회와 심포지엄, 강연회 개최, 국내외 홍보활동과 자료수집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특별시와 지자체, 유치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COP33 관련 조례의 승계와 폐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전남도의 COP33 유치 지원 조례를 광주특별시 자치법규로 전환하도록 했다.새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전남도 조례는 폐지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추진한 계획과 지원사업은 새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인정된다. 조례의 효력은 COP33 개최 장소가 확정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개최지 결정 전까지 광주특별시 차원의 유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COP33 유치에 목소리를 내어 온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COP33 유치는 여수 한 곳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남해안 남중권을 세계에 알리고 기후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남중권의 개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G20 정상회의와 COP33의 일정 중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최종 개최 결정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특별시가 유치계획 수립부터 정부 설득, 남중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까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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