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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5천여만원 들고 튄 40대 계주 영장

입력 2023.08.21. 15:30 박승환 기자

목돈을 마련하자며 동료들을 설득해 계를 구성한 뒤 수개월간 모인 돈을 들고 잠적한 40대 계주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구 치평동 모 술집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8명을 설득해 계를 구성, 올해 1월까지 모인 곗돈 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계주를 맡은 A씨는 다른 계원들이 달마다 1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곗돈을 내는 동안 단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지난 2월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료들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도 했다.

계원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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